8월 28일 시작!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총정리|평균 131만 원 받는 법

돈 되는 복지정보 요약 🧾

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, 8월 28일부터 시작! 평균 131만 원 받을 수 있어요 🎉

2024년(1.1~12.31) 진료비 중 내가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,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. 올해 확정 수치 기준으로 213만여 명에게 총 2조 7,920억 원이 돌아갑니다. 지금 바로 대상·금액·신청법 체크하세요! 😊

솔직히 이런 공문은 어려워서 미뤄두기 딱 좋죠. 그래서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. 작년에 나(혹은 가족)가 병원비를 꽤 냈다? 소득이 낮다? 그러면 환급 대상일 확률이 큽니다. 지금 3분만 투자해요. 정보는 곧 돈이니까요.💸







한눈에 보는 2024년 환급 규모 📊

항목 내용
지급 절차 시작 2025년 8월 28일(목)부터 안내문 순차 발송 및 신청 접수
대상 인원 2,135,776명
총 지급액 2조 7,920억 원
1인당 평균 약 131만 원
소득하위 50% (비중) 대상 1,900,287명(89%), 지급 2조 1,352억 원(76.5%)
자동지급(지급동의계좌 등록자) 1,085,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
요양기관 선지급 25,703명, 요양기관 직청구로 1,607억 원 사전 지급(해당자)

위 금액·인원은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8월 28일 조간 보도자료 기준 확정 수치예요. 개인별 실제 환급액은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개인별 상한액(2024년 기준 대략 87만~1,050만 원 범위) 확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




💡 알아두세요!
환급은 비급여·선별급여 등은 제외하고,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계산합니다. 가족 중 피부양자가 많이 썼어도 합산 대상이에요.
📝 용어 간단 정리
본인일부부담금 = 병원비 중 내가 실제 계산한 ‘건보 적용분’
개인별 상한액 = 소득·보험료 분위에 따라 1년간 내가 부담하는 상한선

나는 환급 대상일까? ✅ 1분 셀프 체크

  • 2024년에 본인(또는 가족·피부양자)의 병원 이용이 많았다.
  • 소득하위 50%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(해당자의 비중이 매우 큼).
  • 예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(이 경우 안내문 받고 신청해야 함).
⚠️ 주의하세요! “나는 병원에 거의 안 갔는데?” → 가족(피부양자)이 많이 썼다면 여전히 대상일 수 있어요. 그냥 넘기지 말고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. 

신청 방법 & 절차 📨

  1. 안내문 수령 — 8/28(목)부터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이 순차 발송됩니다.
  2. 신청 채널공단 누리집, The건강보험 앱, 팩스, 전화, 우편,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 선택.
  3. 자동지급 — 이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됩니다.

내가 받을 금액, 대략 얼마나? 🧮

간단 계산기(참고용)정확한 환급액은 공단 확정치가 기준입니다.

예시 😊
  • 소득이 낮아 상한액이 작고 병원비가 컸던 A씨는, 본인일부부담금 합계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뺀 금액만큼 환급을 받았어요.
  • 일부는 병원(요양기관)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미리 지급된 경우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이미 계좌로 찍힐 수 있습니다.

꼭 알아두실 점 ⚠️

  • 비급여·선별급여·상급병실료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“계좌 알려주면 바로 환급” 같은 사칭 문자/전화 주의! 공식 채널(nhis.or.kr·The건강보험·1577-1000)만 이용하세요.
  •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. 직접 문의/신청하면 됩니다.

핵심 요약 🧭

아래만 기억해도 80% 끝났어요.

  1. 상한제 원리: 2024년에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(~ 약 87만~1,050만 원)을 넘으면 그 초과분 환급.
  2. 지급 시작: 2025.8.28(목)부터 안내문 발송·신청 접수, 일부는 자동지급.
  3. 규모: 대상 약 213.6만 명, 총 2.792조 원, 1인 평균 131만 원.
  4. 누가 특히 유리? 소득하위 50%가 대상 89%·지급 76.5% 차지.
  5. 신청: 안내문 받으면 공단 누리집·앱·팩스·전화·우편·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.

요약 카드 🗂️

지급 시작
2025.08.28(목)부터 순차 진행
평균 환급
1인당 약 131만 원
대상 규모
2,135,776명 / 총 2조 7,920억 원
신청 경로
누리집·앱·팩스·전화·우편·방문

FAQ 자주 묻는 질문 🙋‍♀️

Q1. 비급여도 환급에 포함되나요?
A. 아니요.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계산합니다.
Q2. 피부양자(가족) 진료비도 합산되나요?
A. 네.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포함해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돼요.
Q3. 안내문이 안 왔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nhis.or.kr 또는 1577-1000으로 문의/신청하세요.
Q4. 자동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나요?
A. 예.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됩니다.
Q5. 2024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?
A. 소득·보험료 분위에 따라 약 87만~1,05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(개인별 상이).

마무리 🌟

복잡한 제도라도 핵심은 간단해요. “작년에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는가?” 넘었다면 돈이 돌아옵니다. 오늘 5분만 투자해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가장 잘 챙길 수 있어요. 😉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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