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최저시급 월급 세후 금액은 4대보험만 빼면 약 201만 3천 원이에요. 여기서 소득세가 조금 더 빠지니, 혼자 사는 근로자라면 통장엔 200만 원 안팎이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(2026년 10월 기준).
세전 월급은 시급 10,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223만 6,300원이에요. 이 돈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매달 떼는 보험료와 세금 때문이고, 그 크기는 식대를 어떻게 받는지,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. 아래 숫자는 모두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만 계산한 거예요.
2027년 최저임금 세후 핵심
- 세전: 주 40시간 기준 월 2,236,300원
- 4대보험 공제: 약 22만 2,870원(장기요양은 2026년 요율로 계산)
- 공제 후: 약 201만 3,430원, 여기서 소득세·지방소득세 추가 공제
- 식대 20만 원 비과세면: 보험료만 약 2만 원 줄어듦
목차
223만 6,300원에서 매달 빠지는 보험료 네 가지
월급명세서 공제란에서 금액이 큰 건 국민연금이에요.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해마다 0.5%포인트씩 오르는데, 2027년엔 전체 10%가 되고 근로자는 그 절반인 5%를 내요.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.19%로 동결해서, 근로자 몫은 올해와 같은 3.595%예요.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 2027년 월 공제액(세전 2,236,300원)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5% | 약 111,800원 |
| 건강보험 | 3.595% | 약 80,39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(2026년 요율) | 약 10,560원 |
| 고용보험 | 0.9% | 약 20,120원 |
| 합계 | - | 약 222,870원 |
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매기는 보험이에요. 2027년 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에 정하기로 해서 아직 안 나왔고, 표는 2026년 요율로 계산했어요. 요율이 조금 바뀌어도 이 항목은 월 몇백 원 단위라 전체 세후 금액이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.
저는 이 표에서 국민연금 줄부터 봐요. 세전 월급이 7만 9,420원 오르는 동안 국민연금 공제도 같이 늘어서, 2026년 세전 2,156,880원 기준 4대보험 공제 후 금액(약 194만 7,350원)과 견주면 실제로 늘어나는 건 약 6만 6,080원이에요. 오른 시급이 통장에 다 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.
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르게 빠질까
보험료는 요율만 알면 누구나 같은 값이 나오는데, 소득세는 그렇지 않아요. 회사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세금을 떼는데, 이 표는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. 같은 223만 6,300원이어도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덜 떼여요.
세금을 줄이거나 늘려서 떼는 방법도 있어요
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%, 100%, 120% 가운데 하나를 골라 뗄 수 있어요. 아무것도 안 고르면 100%이고, 바꾸려면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돼요.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더 빼 주고요.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에 나와 있어요.
내 월급에서 실제로 떼일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.
1단계: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세금신고 메뉴를 열어요
2단계: 원천세 신고 안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조견표)를 눌러요
3단계: 비과세를 뺀 월급과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어요
4단계: 나온 소득세에 10%를 더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이에요
매달 뗀 세금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. 이듬해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맞춰서,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.
식대를 따로 받으면 세후가 달라지는 이유
같은 223만 6,300원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후가 달라져요.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, 보험료와 세금이 붙는 금액에서 빠지거든요. 그런데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요. 기본급 2,036,300원에 식대 20만 원을 더해도 최저임금은 지킨 거예요.
| 구분 | 식대 없음 | 식대 20만 원 비과세 |
|---|---|---|
| 보험료가 붙는 금액 | 2,236,300원 | 2,036,300원 |
| 국민연금 | 약 111,800원 | 약 101,800원 |
| 건강보험 | 약 80,390원 | 약 73,20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약 10,560원 | 약 9,610원 |
| 고용보험 | 약 20,120원 | 약 18,320원 |
| 4대보험 합계 | 약 222,870원 | 약 202,930원 |
두 경우 차이는 보험료만 약 1만 9,940원이에요. 과세 급여가 줄면 소득세도 같이 내려가니 실제 차이는 이보다 조금 더 벌어져요. 다만 국민연금을 덜 내면 나중에 받을 연금 계산의 기준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점은 같이 알아 두는 게 좋아요.
주 20시간 알바라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
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시간 4시간이 붙어서 한 달 104시간으로 계산해요. 세전은 104시간에 10,700원을 곱한 111만 2,800원이에요.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했고 그 주를 빠짐없이 나왔을 때 얘기예요.
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약 5만 5,600원, 건강보험 약 4만 원, 장기요양보험 약 5,250원, 고용보험 약 1만 10원이 빠져요. 합치면 약 11만 860원이고, 남는 돈은 약 100만 1,940원이에요. 소득세는 앞에서 본 간이세액표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.
농산물이 산지에서 매장까지 가는 동안 운송비, 선별비, 수수료가 차례로 붙듯이 월급도 통장까지 오면서 몇 단계를 거쳐요. 저라면 알바 자리를 견줄 때 시급 숫자보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부터 봐요. 이 두 가지가 세전과 세후를 둘 다 바꾸니까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알바비에서 3.3%만 떼는 곳도 있던데, 그게 더 이득 아닌가요?
3.3%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에 떼는 세금이에요. 당장 빠지는 돈은 적어 보이지만,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고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봐서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고용센터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.
Q.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새로 정해지면 세후 금액이 크게 바뀌나요?
주 40시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1만 원 남짓이라, 요율이 조금 오르거나 내려도 차이는 몇백 원 수준이에요. 국민연금 요율 인상만큼 체감할 일은 거의 없어요.
Q. 소득세를 80%로 줄여 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거죠?
매달 들어오는 돈은 늘어요. 대신 1년 동안 덜 낸 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더 내야 할 수 있어요. 결국 1년 전체 세금은 같고 나눠 내는 시점만 달라져요.
Q.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으로 세후는 얼마예요?
세전 연봉은 2,683만 5,600원이에요. 4대보험만 빼면 월 약 201만 3,430원씩, 1년에 약 2,416만 원이 남고 여기서 소득세가 더 빠져요. 정확한 연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.
1월 첫 월급 전에 맞춰 볼 것
시급 기준은 [LINK 최저임금위원회|] 고시 안내와 [LINK 고용노동부|] 고시(제2026-60호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숫자는 정해졌으니, 남은 건 내 명세서가 그 숫자대로 짜여 있는지예요.
- ☑ 2027년 1월분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가 세전 기준을 넘는지
- ☑ 명세서 국민연금 공제가 4.75%에서 5%로 바뀌었는지
- ☑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잡혀 있는지
- ☑ 공제대상 가족 수가 회사에 제대로 신고돼 있는지
- ☑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
2027년 최저시급 월급 세후 금액은 4대보험을 뺀 약 201만 원에서 소득세를 덜어 낸 값이에요. 올해보다 손에 남는 돈은 세전 인상분보다 작은 6만 원대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. 1월 첫 명세서를 받으면 국민연금 줄과 식대 줄, 이 두 칸만 위 표와 견줘 보면 돼요.
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. 제도·가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·구매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
